안녕하세요. 제가 월요일날 카오스 진공램프히터를 주문했습니다.
http://morningsense.co.kr/mdk/nbbs03.htm
이 사이트에서요. 원래는 11번가에서 봤는데, 친오빠가 직접 총판에 전화해서 여기서 계산되어있는
전기세가 맞는건가하고 문의를 드렸었어요. 물론 맞다고하고 구입을했죠.
저희집이 업소용이고 또 부모님이 가게에서 주무시는데 너무 추우셔서 큰맘먹고 남매끼리 반반씩내서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주문해서 화요일인가 ? 수요일인가 도착했어요.
배송도 빠르고 망가지지않고 무사히 갔다그래서 기분좋은마음에 잘쓰시라고까지했는데..
그 히터를 하루종일 돌리는것도 아니고 주무실때만 돌리셨답니다.
주무시기전에 아버지 옆에다 놓고 아침까지 트시는데.. 그걸 딱 이틀써봤습니다.
아버지쪽은 뜨뜻한데 조금 떨어진 어머니까지는 공기가 따뜻해지지도않는다는거에요..
분명히 사무실용이고 15- 20평정도 쓸수있다고헸는데도요..
그래서 첫날이니깐 그럴수있다하시고 이틀써보신건데 도저히 안되겠다싶으셨나봅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는 만들기만하지 판데다가 전화해야된다고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총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받으시더군요 아줌마같았어요
전 사무실에서 전화했기때문에 소리높여전화를 못했죠 제가 월요일날 주문해서 받았는데.. 반품을 받으려면
어떡해야하냐니까, 사용을하면 반품이안된다고하는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리모콘하고 광고가 과대광고같다고. 리모콘은 코앞에까지 가야지 사용이 되고 조금떨어져앉은사람은 따뜻하지도않다고하니깐
제품을 물어보면서 업소용이 맞다고하니, 그 삼당원이 나한테 안따뜻하다고한사람이 처음이라고 되려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간혹 안따뜻하다고 구매자들이 쓴건뭐냐고, 그니깐 계속 처음이라고하시는거에요. 그래서 그럼 리모콘은 왜 있는거냐니까 , 그건 원래 없는건데 고객들이 그거라도 만들어달라그래서 만든것뿐이라고하시고, 그게 밑에쪽은 달수가없어서 위쪽에다 단거라고 사람들이 밑에다가하니깐안되는거라고 ..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에다가 해도 코앞에다가 갖다대야되는데 이게무슨 필요있냐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계속 언성이 높으신거에요. 말하는거 계속 끊으면서.. 거기다 계속 같은말만반복하고.. 원래 리모콘이 없는건데 고객들이 만들어달라그런거다.. 반복하시다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고객들이 만들어달라그래서 만든것뿐이니 자기들은 상관없냐는식으로 나오는거냐니깐 왜아침부터 비꼬냐는겁니다. 상담원이.
그래서 비꼬는게 아니라. 아까부터 말씀하시는게 그거 아니냐고, 그러고 언성을 왜 높이시냐고. 음성낮춰달라고하니깐 그 상담원이... 제가 먼저 언성을 높였다는겁니다. 그래서 난 안높였으니깐 그쪽도 낮춰달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전 사무실에서 통화했구요.. 그러니깐 제가 먼저 높였는데 왜 자기한테 뭐라하냐면서.
아침부터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짜증을 내는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다른 삼당원분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분한테 말하겠다고했습니다. 그러니깐 자기한테 전화해놓고 왜 다른사람번호 알려달라그러냐면서.
나보고 직접 알아보라고하는겁니다. 계속 저한테 소리치면서 아침부터 자기한테 전화해서 왜 나한테 뭐라하냐면서 이 번호는 내번호라고. 알아서 찾아서 전화하라고하는겁니다.
이건 반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당원이 이런식으로 구는걸 회사에서는 가만히 있는건가요?
부모님 따뜻하게 보내게해드리려고 큰맘먹고 36만원 주고 산건데..
팔기만하면 끝이라는 식의 운영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디다가 말을 해야할지도모르겠고.. 이런데다 글도 처음 써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도와주세요. 댓글1
구입하신 전기히터를 반품하시려 업체와 통화를 하시는데 직원의 고객을 무시하는 말투와 언성을 높이는 막말에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는 물품수령 후 7일 이내에 물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훼손이 없다면 가능하나,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참고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이 아니고서는 반품은 어려우리라 사료되며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