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새차 구입 6개월 만에 전조등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습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리를 거부당했고 물이 차야만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조등 특성상 습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사 제품은 원래 습기가 잘 찬다는 얘기에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자동차 전조등 습기 차 안전 위협하는데 정상?...제조사마다 하자 판단 기준 제각각 주요기사 KT, 정권 바뀔 때마다 CEO 교체 이번에도...구현모·김태호 등 하마평 크래프톤 3분기 누적 영업익 1조519억, 8.8%↑...'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 매출은 분기 최대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도 수주기록 다시 썼다...선제적 투자 성과 톡톡 LX하우시스, 박장수 CFO 부사장 승진...중장기 재무 구조 강화 성과 인정받아 김영섭 KT 대표, 연임 포기...5일 차기 대표 공개 모집 개시 카카오페이, 3분기 영업이익 158억 원....금융자회사·데이터 기반 플랫폼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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