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새차 구입 6개월 만에 전조등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습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리를 거부당했고 물이 차야만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조등 특성상 습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사 제품은 원래 습기가 잘 찬다는 얘기에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자동차 전조등 습기 차 안전 위협하는데 정상?...제조사마다 하자 판단 기준 제각각 주요기사 ‘패딩 충전재 오기재’ 반복... 소비자단체, 공정위에 신고 10대 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통 크게... 총 1470억 전달 금융위,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우체국에서 시중은행 대출상품 판매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매력도 높여야 환율도 안정…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불가피" 삼성전자, 가전 최초 '제미나이' 탑재한 비스포크 AI 냉장고 공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美 정재계 주요 인사 잇단 회동...미래 먹거리 발굴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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