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새차 구입 6개월 만에 전조등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습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리를 거부당했고 물이 차야만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조등 특성상 습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사 제품은 원래 습기가 잘 찬다는 얘기에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자동차 전조등 습기 차 안전 위협하는데 정상?...제조사마다 하자 판단 기준 제각각 주요기사 10만km 주행한 배터리 내구도가 97%라고?...니로·코나 일렉트릭·EV6, 1~3위 휩쓸어 김기홍 JB금융 회장 "광주은행장 직속 반도체 TF 신설... 연간 순이익 7500억 원 달성할 것" 농가와 상생하는 프랜차이즈...이디야-맥도날드, 지역 특산물 활용 앞장 유한킴벌리, “디펜드 스타일 체험자 99.4%가 외출 시 제품 지참 의향 있어” 베일 벗은 갤럭시 Z 폴드8·플립8, 가장 가볍고 얇아 추미애 지사, 도내 대형 물류창고 안전 점검 강화...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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