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새차 구입 6개월 만에 전조등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습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리를 거부당했고 물이 차야만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조등 특성상 습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사 제품은 원래 습기가 잘 찬다는 얘기에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자동차 전조등 습기 차 안전 위협하는데 정상?...제조사마다 하자 판단 기준 제각각 주요기사 '세대교체' 선택한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 넥슨, 홍대서 '메이플스토리 이스케이프' 방탈출 카페 21일 오픈 신동빈 회장, 233억 규모 롯데쇼핑 지분 매각…지분율 9.81→9.09% SOOP, 자살예방 활동 공로 인정받아...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KB국민카드, 추석 맞이 경품·할인 이벤트 진행 우리투자증권, 굿월스토어에 임직원 기부물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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