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새차 구입 6개월 만에 전조등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습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리를 거부당했고 물이 차야만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조등 특성상 습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사 제품은 원래 습기가 잘 찬다는 얘기에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자동차 전조등 습기 차 안전 위협하는데 정상?...제조사마다 하자 판단 기준 제각각 주요기사 한국투자증권, 여의도에서 시민과 함께 월드컵 응원 나선다 가상자산 거래소 눈독 들이는 금융권…연이은 지분 매입에 지각변동 예고 키움증권, 6월 퇴직연금 사업 시작..."첫해 자산운용 수수료 면제" 한은 기준금리 2.50% 8연속 동결... 연내 인상 가능성은 높아져 HD현대중공업,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총력전…현지 조선소와 협력 강화 추미애, 일자리 확대·돌봄 지원 등 장애인 맞춤형 공약 '단단 동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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