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대학 건물내 여성전용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여대생들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대학 교직원 김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 모 대학 산학협력단 계약직원으로 지난 10월초 대학건물 3층 여성 전용욕실 창문 틈에 동영상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한 뒤 지난달 23일까지 여대생 10여명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석화 10개사 사업 재편 협약 체결된다...정부, 고강도 구조조정 주문 청호나이스, 이경은 신임 회장 취임…‘창신’ 정신 강화해 성장 동력 만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전시종합상황실 방문해 을지연습 참여 공직자 격려 현대차그룹, SDV 시대 가속화 위해 협력사들과 최신 기술 공유 현대모비스, 전국 1200개 부품 대리점 무상 안전진단 점검 실시 글로벌세아그룹 S2A, '수집, 취향의 지형도' 전시 개최...수집의 또 다른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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