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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도 합의금 받을 수 있어요"...SNS 보험사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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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도 합의금 받을 수 있어요"...SNS 보험사기 주의하세요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5.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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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며 SNS에 자동차 고의사고를 알선·유인하거나 공조할 경우 보험사기로 구속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행위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기획조사를 실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그 결과 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자동차 보험사기를 야기한 혐의자 1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SNS 등을 이용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도 보험사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모집책은 SNS상 자동차 고의사고를 암시하는 광고글 및 텔레그램 ID를 게시해 공모자를 유인·모집했고 모집책 및 모집된 공모자는 가해자나 피해자 및 동승자 등 역할을 분담하며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했다.

사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SNS를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고 권유했다.

유인·광고를 통한 모집책은 네이버 밴드 및 다음카페 등 보험사기 광고 게시글을 게재해 텔레그램 아이디를 노출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 은어를 사용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 및 교통사고 경험이 없거나 보험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유인했다.

알선·권유는 모집책 등 광고 게시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들에게 자동차 고의사고 장소·시간을 협의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며 공모자를 유인했다. 만나기 전 모집책 등은 공모자들의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하며 보험사기 행위전 공모자의 개인정보를 먼저 취득했다.

그다음 모집책과 공모자 간 역할 분담을 통한 고의사고를 실행했다. 모집책 등은 공모자들과 협의해 가해자나 피해자 및 동승자 역할을 나누고 진로변경, 교차로 추돌, 후미추돌 등 고의사고 방식을 합의했다. 고의사고 후 병원 등을 통해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고의로 입원함으로써 보험사 등을 통해 대인합의금 및 미수선 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해 편취했다.

모집책 등은 합의 보험금 등을 미끼로 보험사를 압박하면서 손쉽게 대인·대물 합의금 등을 편취 후 공모자에게 합의된 편취 보험금을 송금했다. 한 번 참여한 공모자 등에게 재참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험사기 조사 위험 발생 시 책임을 공모자 등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SNS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유형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SNS에 익숙한 20~30대가 주 타겟이 되고 있다. SNS 등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 금감원 또는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고의사고 가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SNS 등을 이용해 고몽자를 모집하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도 보험사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금감원 측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아가겠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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