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병오년(丙午年)에는 금융·식품·부동산 등 소비자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 변화가 이어진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고 주류에는 음주운전 금지 경고 라벨 부착이 의무화된다. 종량제 봉투 가격도 지자체별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9%→9.5% 인상
지난해 3월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2027년 10%, 2028년 10.5% 등 매년 0.5%포인트씩 이어져 2033년부터는 13%로 유지된다.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해 매달 약 7700원을 추가로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 월 부담액이 약 1만5400원 늘어난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도 일부 강화된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 카드 포인트로 대금 결제 서비스 강화...65세 이상은 자동 적용
2월부터 카드 포인트로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현재 일부 카드사만 제공하던 서비스가 8개 전업 카드사 전체로 확대되면서 쌓아둔 포인트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65세 이상 소비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사용 서비스'가 적용된다.
◆ 사망보험금, 생전에도 사용 가능...유동화 상품 출시
고령층의 노후 자금 활용을 돕기 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새롭게 도입된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보험계약을 유지한 채 자금을 당겨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사망보험금은 사망 이후에만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이번 상품을 통해 고령자들이 의료비나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급 금액은 보험 계약 조건과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범위 확대
오늘부터 폐가전 제품 무상수거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냉장고, 세탁기 등 약 50종의 대형 가전에만 적용됐던 환경성보장제도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면서 품목 구분 없이 무료 배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됐던 △의류관리기 △보조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 △전기자전거 등 소형·복합 전자제품도 무상 수거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제품들은 재활용공제조합이 설치한 폐가전 수거함이나 무상수거 서비스를 통해 별도 비용 없이 배출할 수 있다.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존과 같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공제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공제가 새로 적용된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는 △무자녀 가구 약 300만 원 △자녀 1명 가구 약 350만 원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최대 약 4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번 한도 조정은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제도는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우체국서도 예금 가입 가능...은행대리업 도입
우체국이 은행대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창구 업무 일부를 대신 처리하는 제도로 △예금 가입 △대출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기본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금융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체국이 직접 대출 심사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12.5%로 인하...저소득층 부담 완화
불법사금융 이용을 막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실질 금리가 낮아진다. 올해부터 금리가 연 12.5%로 지난해(15.9%) 보다 인하된다.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절반을 돌려주는 이자 페이백 제도가 신설돼 실질 금리 부담은 약 6.3%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무주택 근로자라면...주말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세대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판단하면서 주말부부 등 특수한 거주 형태에서 발생했던 공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직장 발령 등으로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무주택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장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는 지역 구분 없이 전용면적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다.
◆ 주류 라벨 경고 강화…음주운전 금지 표시 의무화
9월부터 시판되는 모든 주류에 '음주운전 경고'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제조사는 문자 또는 그림 경고 중 하나를 선택해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 지난해 3월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경고가 주류 라벨의 법정 필수 항목으로 추가된 데 따른 조정이다.
기존의 경고 체계가 복잡한 문구 중심 표기였다면 가독성과 전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 앞으로는 경고 문구 대신 자동차·술잔 금지 표지 형태의 그림을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은색 실루엣에 빨간색 원과 취소선을 적용한 표준 도안을 제시했다.
◆ "AI로 만든 광고예요"...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사진·영상 광고 등에 대해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AI로 제작된 콘텐츠임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표기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시 의무는 AI 사업자뿐 아니라 포털과 플랫폼 게시자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올해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 도입...매년 갱신 필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한다.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도용 사실을 바로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해지된다. 유효기간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지자체별로 달라
오늘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된다. 다만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폐기물 처리 방식이 다른 만큼 가격 조정 방식은 제각각이다. 일부 지역은 수년간 동결됐던 가격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동결하는 곳들도 있다.
이번 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과 맞물려 있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어서 지자체들은 소각 처리 비중을 확대하고 관련 시설 보완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선다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