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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 우리은행 '기관주의' 포함 5건 최다...하나은행은 과태료 179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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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 우리은행 '기관주의' 포함 5건 최다...하나은행은 과태료 179억 달해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5.12.3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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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이 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28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건수 기준으로는 우리은행, 과태료 기준으로는 하나은행이 가장 많았다.

국내 은행들의 금감원 제재건수는 지난해 39건에서 올해 28건으로 11건 감소했다. 개별 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4건, 하나은행과 iM뱅크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통상 검사 종료 후 최소 1년이 지난 다음에 최종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건수 자체도 줄었고 대부분 경영유의 수준의 경징계가 다수였다. 
 

제재건수가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은 5건 중 2건이 기관제재 중 경징계인 '기관주의'였다.

우리은행은 2020년 7월16일부터 2024년 9월27일 사이에 발생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772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과 일부 지점에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발견돼 두 차례 기관주의를 받았다. 

토스뱅크도 기관주의 제재를 1건 받았다. 지난 2023년 10월10일부터 2024년 2월10일 사이 미성년자 명의 계좌 발급 업무를 취급하면서 프로그램 오류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친권을 적정하게 확인하지 못해 기관주의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올해 과태료만 179억2400만 원을 부과돼 가장 많았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때문이었다. 하나은행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사모펀드 9종, 1241건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해당 제재건은 지난 2020년 종합검사 당시 관련된 사안이었고 과태료는 지난 2023년 3월 납부가 완료된 상태다. 

농협은행도 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3억24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주가연계신탁(ELT) 판매 시 설명확인과 녹취 의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등을 위반했다. 관련된 직원 22명도 제재를 받았는데 주의 18명, 견책 3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등이다.

신한은행은 4건의 제재를 받았다. 그중 중요 시스템 프로그램 적용시 책임자 승인 없이 반영돼 86분 간 전체 전자금융업무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과태료 96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과태료도 총 2억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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