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한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택시기사 A(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1월24일 오전 1시50분께 술에 취해 택시에 탄 여대생 B(21.여) 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택시에 태워 준 친구가 차량번호를 기억해 검거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냉장고 '10년 무상 AS' 믿었는데 돈 내라고? 일부를 제품 보증처럼 '뻥'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에 업권별 베테랑 집중 배치 네이버, 3년째 실적 신기록 경신...‘온서비스 AI’ 전략 성과 보험사 배타적사용권 55건 중 DB손보 16건으로 '최다' 풀무원 이우봉 대표의 준수한 '성적표'...불황에도 역대 최대 매출·영업익 [상품백서] 초경량 무선청소기 강점은?…삼성 '흡입력', LG '콤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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