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근무중인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A(35)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께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사의 승차거부와 관련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던 중 "민중의 지팡이가 교육청 공무원인 내 편을 들지 않는다"며 이 같은 폭력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강행 우리금융 임추위원장 "차기 회장 선임, 내·외부 간섭 없었다" 한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5년 연속 선정...올해 최고 등급 획득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 임종룡 회장... 사실상 연임 확정 과기정통부 "KT, 전체 이용자에 위약금 면제해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신년사, “기업 성장할수록 규제 커지는 구조 개선해야” 생명보험협회, 조직개편 실시...소비자 권익 보호 최우선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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