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근무중인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A(35)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께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사의 승차거부와 관련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던 중 "민중의 지팡이가 교육청 공무원인 내 편을 들지 않는다"며 이 같은 폭력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 참여기반 감시체제 갖춰야"...금융상품 규제는 첫걸음 못 떼 위기의 석화 4사, 상반기 임원 보수·규모 줄이고 직원 수도 감소 케이뱅크, 유동성 비율 등 재무지표 대폭 개선...IPO '파란불' 켜졌다 신한카드 해외법인 순이익 '톱', 국민·롯데카드 흑자전환 성공 동아제약, 연구개발 조직 대표 직속으로 재편...품질 강화 전담팀도 신설 10대 식품사 중 9곳 원가율 상승, SPC삼립·오뚜기 80%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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