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탤런트 황보라(24.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일 오전 0시 24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500m 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경찰에서 "외국에서 친척오빠가 귀국해 함께 어울리다 와인 한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강행 우리금융 임추위원장 "차기 회장 선임, 내·외부 간섭 없었다" 한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5년 연속 선정...올해 최고 등급 획득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 임종룡 회장... 사실상 연임 확정 과기정통부 "KT, 전체 이용자에 위약금 면제해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신년사, “기업 성장할수록 규제 커지는 구조 개선해야” 생명보험협회, 조직개편 실시...소비자 권익 보호 최우선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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