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탤런트 황보라(24.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일 오전 0시 24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500m 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경찰에서 "외국에서 친척오빠가 귀국해 함께 어울리다 와인 한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AI 확산 우리 경제와 삶 빠르게 바꿔” 삼진제약, AI 플랫폼 활용한 비만치료제 개발 나서 롯데 유통군, AI 혁신 박차...김상현 부회장, "에이전틱 AI 새로운 DNA 될 것" 대보건설, GTX 운정중악역 하우스디 아파트 전경 공개…2026년 2월 입주 삼성전자, AI 기술로 보이스피싱 잡는다…소리·진동으로 경고 알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신입 매니저 만나 용기·도전 강조..."미래 함께 개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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