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26일 영등포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신정아씨가 심신 쇠약을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신씨는 지난 17일 "오랜 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갑상선결절, 만성신장염, 악성빈혈, 난소종양 증상으로 심신이 많이 쇠약해졌다"며 진단서와 함께 보석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방통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해야" 최태원 SK 회장, "성과급 5000% 받는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냐" 디에스엠퍼메니쉬, ‘CPHI/Hi Korea 2025’ 참가...라이프스오메가 등 솔루션 플랫폼 5종 전시 KDB생명, 수익성 개선 위해 제3보험 상품 포트폴리오 개편 DX KOREA 2026 조직위 공식 발족…역대 최대 규모 방위산업전 본격 준비 김동연 지사 “하남 교산 신도시, AI 거점 되도록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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