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27일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듣고 아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7.부산 남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7시께 부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B(63)씨가 인근에 사는 C씨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웃들의 말을 듣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문제의 소문은 절친한 이웃 사이를 오해해 생겨난 것으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방통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해야" 최태원 SK 회장, "성과급 5000% 받는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냐" 디에스엠퍼메니쉬, ‘CPHI/Hi Korea 2025’ 참가...라이프스오메가 등 솔루션 플랫폼 5종 전시 KDB생명, 수익성 개선 위해 제3보험 상품 포트폴리오 개편 DX KOREA 2026 조직위 공식 발족…역대 최대 규모 방위산업전 본격 준비 김동연 지사 “하남 교산 신도시, AI 거점 되도록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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