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이혼을 해주지 않는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내연녀의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25일 오후 6시께 송파구 모 건물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소변을 보고 있던 B(48)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10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작년부터 사귀어왔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남편인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때려 숨지게 할 계획이었으나 B씨가 강하게 반격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15명,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합류 삼성전자 노태문, "AI로 혁신하고 성장"…DX 부문 2030 전략 제시 에이블리·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급증...2030 비중 80% 네슬레코리아, 차세대 커피 시스템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네오’ 국내 출시 침수 피해로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90% 돌파...5년 이래 가장 높아 방통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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