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창원지법 형사4단독 손호관 판사는 7일 택시비를 내지 않기 위해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택시 운전사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도내 모 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사 B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재원 수석부회장, SK스퀘어에서 AI·반도체 글로벌 투자 이끈다 [인사] 다올금융그룹 금융위 국장급 인사, 구조개선정책관 김기한·기획조정관 손주형 임종룡 회장 "시너지 창출 능력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 시킬 것" 이강행 우리금융 임추위원장 "차기 회장 선임, 내·외부 간섭 없었다" 한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5년 연속 선정...올해 최고 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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