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10일 나체 동영상으로 전 애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전 애인 A(25.여)씨에게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재원 수석부회장, SK스퀘어에서 AI·반도체 글로벌 투자 이끈다 [인사] 다올금융그룹 금융위 국장급 인사, 구조개선정책관 김기한·기획조정관 손주형 임종룡 회장 "시너지 창출 능력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 시킬 것" 이강행 우리금융 임추위원장 "차기 회장 선임, 내·외부 간섭 없었다" 한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5년 연속 선정...올해 최고 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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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