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홧김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 앞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대학생 이모(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께 광주 동구의 모 병원 앞에서 주차돼 있던 문모(39) 씨의 베르나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앞유리를 발로 차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차량 보닛에서 지문이 검출돼 경찰에 붙잡혔으며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와 다투고 집에 가던 중 화풀이를 하려고 승용차 앞유리를 발로 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냉장고 '10년 무상 AS' 믿었는데 돈 내라고? 일부를 제품 보증처럼 '뻥'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에 업권별 베테랑 집중 배치 네이버, 3년째 실적 신기록 경신...‘온서비스 AI’ 전략 성과 보험사 배타적사용권 55건 중 DB손보 16건으로 '최다' 풀무원 이우봉 대표의 준수한 '성적표'...불황에도 역대 최대 매출·영업익 [상품백서] 초경량 무선청소기 강점은?…삼성 '흡입력', LG '콤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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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면 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