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건설교통부는 21일 기아자동차에서 판매 중인 봉고Ⅲ(1.4t) 화물차에 대해 제작 결함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총 2만705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리콜 사유는 화물을 싣고 10.2°이상의 경사로에서 5분 이상 정지하지 못하고 차량 밀림현상이 발생하는 결함이다.시정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5일까지 제작.판매된 기아봉고Ⅲ 2만705대로 오는 28일부터 기아자동차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 080-200-2000.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엔진경고등 반복에도 방치...뒤늦게 고장 판정되면 시간·비용 소비자 몫 경기 둔화에 유통·패션 업계, 포인트·쿠폰 혜택 줄줄이 축소 '6.27 부동산대책' 부작용? 5대 은행 예대금리차 1.42% 재상승 현대차, 관세 폭풍·경기둔화에도 R&D 투자 3.1조 쏟아부어 삼성카드, 상반기 자동차 할부금융 3배 급증...신한카드 9500억 1위 통신 3사 '번호이동 지원금 담합' 과징금 964억, 전년 대비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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