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건설교통부는 21일 기아자동차에서 판매 중인 봉고Ⅲ(1.4t) 화물차에 대해 제작 결함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총 2만705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리콜 사유는 화물을 싣고 10.2°이상의 경사로에서 5분 이상 정지하지 못하고 차량 밀림현상이 발생하는 결함이다.시정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5일까지 제작.판매된 기아봉고Ⅲ 2만705대로 오는 28일부터 기아자동차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 080-200-2000.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냉장고 '10년 무상 AS' 믿었는데 돈 내라고? 일부를 제품 보증처럼 '뻥'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에 업권별 베테랑 집중 배치 네이버, 3년째 실적 신기록 경신...‘온서비스 AI’ 전략 성과 보험사 배타적사용권 55건 중 DB손보 16건으로 '최다' 풀무원 이우봉 대표의 준수한 '성적표'...불황에도 역대 최대 매출·영업익 [상품백서] 초경량 무선청소기 강점은?…삼성 '흡입력', LG '콤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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