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온 제4청주공장에서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냉장고 '10년 무상 AS' 믿었는데 돈 내라고? 일부를 제품 보증처럼 '뻥'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에 업권별 베테랑 집중 배치 네이버, 3년째 실적 신기록 경신...‘온서비스 AI’ 전략 성과 보험사 배타적사용권 55건 중 DB손보 16건으로 '최다' 풀무원 이우봉 대표의 준수한 '성적표'...불황에도 역대 최대 매출·영업익 [상품백서] 초경량 무선청소기 강점은?…삼성 '흡입력', LG '콤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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