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온 제4청주공장에서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공공기관 민원 전화 절반 '발신자 부담'…금감원·한전 등 '유료' 【분양현장 톺아보기】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교육 환경·저분양가 매력적 [AI 경영] 포스코, AI로 안전성·생산효율 높아지고 품질도 개선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가상자산 시장 노린다 P-CAB 신약 3사 희비, HK이노엔·온코닉 성장세 지속...대웅제약 부진 선박엔진 빅2 '훨훨'...HD현대중공업 연간 수주 목표 87%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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