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온 제4청주공장에서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 회장,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과 미래 모빌리티 동맹 강화 소비심리 위축에도 오리온 3분기 매출 7%↑...미주 수출 늘고, 러시아 법인 성장 넷마블, "나혼렙: 카르마·이블베인 유저 피드백 반영해 완성도 높일 것"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 12월 1일 사임...MBK 부회장도 이사직 내려놔 금감원 "벨기에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있었다" 직격탄 날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사고 원인 명확히 밝히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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