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한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스카이인터내셔널이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에서 농업 및 가정용 살충제 퍼메트린이 킬로그램당 0.08㎎이 검출됐다. 퍼메트린은 킬로그램당 0.01㎎ 이상 나오면 안 된다.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베트남 산 망고 제품 사진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집중호우 구호금 피해복구에 신속히 쓸 것" 이종현 SKT CISO, "정보보호 혁신 이룰 것"...통합보안센터 본격 가동 금감원, SNS상 대출 상담 시 보험사기 연루될 수 있어...신종 보험사기 적발 엔씨소프, 하반기에도 200~300명 인력 감축...박병무 대표 "건강한 모습 되찾는다" "백라이트 기술 혁신"...삼성전자, 세계 최초 '마이크로 RGB TV' 출시 센텔리안24, SNS로 MZ세대와 소통 성과 톡톡..."K-뷰티 대표 브랜드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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