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도를 보장한다'는 광고 문구에 신뢰를 갖고 주문했지만 정작 도착한 건 까맣게 썩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망고였다. 대부분은 까맣게 변색해 썩어 들어가는 상태였고 일부는 전혀 익지 않은 딱딱한 상태로 배송됐다.

정 씨는 "신선도를 보장한다는 말과 달리 신선함이라곤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상품이 왔다"며 분노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 등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른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