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 사는 김 모(여)씨는 가구 판매 전문 플랫폼에서 4인 식탁과 벤치 의자, 의자 2개를 구매했다. 사용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최근 식탁에서 점심을 먹던 중 김 씨 혼자 앉아 있던 벤치의자 다리 한쪽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60kg대의 성인 여성이 평소처럼 앉아 있었을 뿐인데 의자가 부러졌다며 교환을 요청했다. 업체 측은 “고객이 힘을 실어 의자가 부러진 것”이라며 교환이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씨는 “한 사람이 앉아도 부러지는데 두 명이 앉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다른 의자에서도 소리가 나 언제 부러질지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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