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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영풍 소액주주, “이사 책임 인정 어렵다” 1심 판결에 항소...내부통제 의무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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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영풍 소액주주, “이사 책임 인정 어렵다” 1심 판결에 항소...내부통제 의무 부각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6.05.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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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소액주주들이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유출 등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경제개혁연대 측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법령 위반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며 “영풍의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돌려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24년 11월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약 2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원고 측은 장 고문과 영풍 임원들이 이사의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영풍의 전 대표이사 2인이 유해물질 유출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외면했다고도 인정하지 않았다.

장 고문은 사건 당시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석포제련소의 운영이나 카드뮴 유출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를 지시하거나 집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판단 기준을 손해배상소송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이 형사 기록 열람을 여러 차례 청구했음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또 원고 측은 석포제련소의 유해물질 유출이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조업 중단이 반복되며 주주와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손해 발생과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민사 절차인 만큼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법원은 2021년 담합 사건 판결에서 대표이사가 합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영풍 경영진의 환경범죄 형사사건 무죄 논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해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해 이사의 감시·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법원의 흐름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석포제련소
앞서 지난해 말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와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범죄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장 고문이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불송치(각하) 된 것에 대해 규탄했다.

당시 서울강남경찰서는 장 고문이 대표 사임 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증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관련 임직원이 일부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와 민변은 영풍 석포제련소 사태는 과거 단발성이 아니라 수십년간 누적된 불법 폐기물 매립과 시설 방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대표 사임 시점으로 범죄를 인위적으로 단절시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무시한 형식적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영풍은 2025년 하반기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경 관련 제재가 5건이다.

봉화군청은 지난해 12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7월에는 영풍에 제련소 내부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0월 자가측정 리스트 관리, 황산저장탱크 수리 및 화학물질 수시검사 진행과 관련해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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