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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겨울점퍼 변색에 따른 보상 요구
 이현라
 2011-11-17  |    조회: 5
2010년 11월 전주 롯데백화점 내에 있는 페이지플린에서 브라운 색 겨울점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겨울점퍼를 꺼내어 이마트 내에 있는 크린토피아 세탁소에 맡겨 세탁을 하였습니다. 세탁을 하였더니 양 팔 소매 부분 전체가 누렇게 변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세탁과정에서 문제가 아니라, 옷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페이지플린에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생활과정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색 변질이라고 심의결과가 나왔고,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옷이 시간이 지나면 색 변질이 일어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년 밖에 되지 않는 옷이 팔 부분 전체가 누렇게 변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페이지플린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의류의 변색으로 속상하시겠습니다. 제품의 부분 변색은 원단상의 문제이거나 착용자의 착용중 마찰에 의한 현상, 세탁과정에서 다른 세탁물의 장식이나 부착물과의 마찰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류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일차적이고, 원단의 이상 여부는 해당 원단의 마찰변색도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