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전주 롯데백화점 내에 있는 페이지플린에서 브라운 색 겨울점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겨울점퍼를 꺼내어 이마트 내에 있는 크린토피아 세탁소에 맡겨 세탁을 하였습니다. 세탁을 하였더니 양 팔 소매 부분 전체가 누렇게 변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세탁과정에서 문제가 아니라, 옷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페이지플린에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생활과정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색 변질이라고 심의결과가 나왔고,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옷이 시간이 지나면 색 변질이 일어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년 밖에 되지 않는 옷이 팔 부분 전체가 누렇게 변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페이지플린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댓글1
의류의 변색으로 속상하시겠습니다. 제품의 부분 변색은 원단상의 문제이거나 착용자의 착용중 마찰에 의한 현상, 세탁과정에서 다른 세탁물의 장식이나 부착물과의 마찰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류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일차적이고, 원단의 이상 여부는 해당 원단의 마찰변색도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