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일 수원권서구에 위치한 나비캣에서 브리숏 고양이를 60만원에 안내받고 결제하려는중에 고양이 실비보험같은걸 들으라는 권유에 1년짜리 보험으로 가입 유도하여 카드로 70만원 결제해달라했더니 보험은 카드가 불가하며 계좌로 10만원 송금요구와 60만윈 카드결제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자필서명보 본인들이 하고 영수증도 주지않아 70만원 결제를 인지 못하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기만 행실과 사기행각에 억울하여 강력한 제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22 15:42:3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22 15:42:3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최고관리자 2026-05-22 15:42:3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