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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캔에서 나온 날카로운 뼈에 찔리기 일쑤...입안 다쳤는데 이물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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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캔에서 나온 날카로운 뼈에 찔리기 일쑤...입안 다쳤는데 이물 아니라고?
제조 과정서 완전 제거 안돼…업체도 주의사항 표시
  • 진선령 기자 ryoung520@csnews.co.kr
  • 승인 2026.08.23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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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통조림은 별도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지만 제조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단단하고 날카로운 뼈가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고양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최근 사조참치 통조림에서 나온 단단한 참치 뼈를 모르고 씹어 치아 치료를 받아야 했다.

박 씨에 따르면 참치캔 뚜껑을 개봉한 뒤 별도 조리없이 바로 먹던 중 어금니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느껴져 음식물을 뱉어냈고 그 안에서 참치 뼈를 발견했다. 이후 통증이 지속돼 다음 날 병원을 찾았고 치료 받느라 하루는 출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조대림은 제품 섭취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건강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사조대림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참치 통조림은 제조 과정에서 살과 뼈를 분리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뼈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일부가 제품에 남을 수 있다. 그렇다보니 제조사들도 제품 포장 등에 '뼈가 있을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참치 통조림에서 나온 뼈는 통상 이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식약처의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정상적인 제조·가공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은 원료육의 뼈 등은 그 양이 적고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 이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조림에서 뼈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업체에 행정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셈이다.

뼈 크기나 날카로움 등을 따져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물로 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관할 보건당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판단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뼈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할 기관에서 제조공정과 뼈의 양, 위해성 등을 조사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뼈로 인해 소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등 피해 보상은 이물 판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은 식약처 소관이 아니며 제조업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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