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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선루프 배수장치 막혀 빗물 누수, 1000만원 수리비 '폭탄'...자동차보험 '침수 보장'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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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선루프 배수장치 막혀 빗물 누수, 1000만원 수리비 '폭탄'...자동차보험 '침수 보장' 안 된다고?
관리 소홀·구조적 결함에 따른 경우 보상 제외
  • 윤서영 기자 tjyoung828@csnews.co.kr
  • 승인 2026.08.17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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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부로 빗물이 스며들어 고장이 난 경우 자동차보험상 '침수'로 인정되지 않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흐르거나 고인 물, 해수 등에 차량이 잠겨 발생한 피해를 침수로 인정해 보장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주차한 차량에 빗물이 유입돼 전자장치까지 고장 났으나 보험약관상 침수차량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 폭우가 쏟아지며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빗물이 유입됐다. 주차 당시 선루프나 창문 등은 닫힌 상태였지만 실내 바닥과 전자기기가 빗물에 젖어 고장 났다.

김 씨는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문의했고 ‘선루프 배수 장치가 막혀 빗물이 누수된 것으로 보인다’며 약 980만 원의 수리비 예상 견적을 받았다. 그는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사에 자차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됐다.

A손해보험사는 공문을 통해 “차량 내부 배수 라인이 이물질로 막혀 빗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실내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연재해나 외부 수위 상승에 의한 침수가 아닌 차량 유지, 관리 소홀 및 구조적 정비 불량에 해당해 손해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르면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이물질이 선루프 배수구를 막아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약관상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결정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침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침수와 판례에서 해석하는 침수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장 범위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침수가 통상적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다만 법원 판례에 따라 물에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를 침수로 보며 차량 안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약관상 침수 개념도 물이 들어오는 것은 제외한다고 표현하고 있다”면서 “선루프나 문을 통해 차량에 물이 유입된 것은 약관에서 정하는 침수차량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에서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물에 빠지거나 잠기는 등 약관상 침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해야 한다. 만약 창문이나 선루프 등 외부에서 유입된 물로 차량이 고장 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한다. 대인·대물보상 같은 의무보험만 가입했다면 자동차 화재·침수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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