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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당일 예약 당일 취소 수수료 80% 위약금
 황효빈
 2026-08-16  |    조회: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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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6. 09시경 숙박 예약을 했다가
날짜를 잘못 지정해 취소를 하려고 하니 취소 위약금이 80%가 나왔습니다.
*영주온천관광호텔
*당일 취소는 결제 후 10분 이내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의 실수가 있었지만 80%라는 위약금은 비례성을 따졌을 때 너무한 비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놀자를 통해 이와같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인터넷에 쉽게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서는 야놀자에서 취소해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야놀자에서는 규정을 근거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잘못지정한 날은 8.19.~20.으로 당일 숙박도 아니여서 저희가 예약을 함으로서 누군가의 숙박 기회를 뺏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일 예약 당일 취소 건에
3일 뒤 숙박 예정인 상황임에도 날짜 변경도 불가능하고 무조건 80%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7 08:16:37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