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의 경우처럼 여행사 상품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항공편이 결항돼 추가로 발생한 체류 비용은 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통상 여행사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여행자보험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처럼 귀국이 지연된 경우에는 가입한 '여행자보험'을 통해 관련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행사가 별도로 추가 체류 비용을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외여행상품에서 '천재지변, 운송기관 파업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해 줘야 한다. 다만 위 사례처럼 태풍 등으로 결항돼 귀국이 지연됐을 때 발생하는 숙박비나 식비 등을 여행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관광진흥법이나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도 이같은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번 사례에서 모두투어의 50% 지원은 여행자보험 보상과 별도로 회사 차원의 도의적 보상일 뿐이다 따라서 추가로 지출한 비용 전부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모두투어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피자와 주류, 요거트, 간식·음료 등 식비는 지원 대상으로 인정됐다. 반면 관광지·오락시설 입장료와 생활용품 구입비, 귀국 후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추가 체류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제외됐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인정된 금액은 약 42만 원이며 이 가운데 50%인 21만 원가량을 지원했다.
결국 실제 보상 범위는 여행자가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두투어가 제공하는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취소되거나 결항 후 4시간 내 대체 운송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발생한 숙박비와 식비 등 비용을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결항 항공편과 일자, 추가로 발생한 비용의 세부 내역과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반대로 여행 출발 전 태풍이 예보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여행을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천재지변이나 운송·숙박기관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태풍 예보 자체보다 실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