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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이드라인도 시행했지만... '다크패턴' 사례 수 백여 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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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이드라인도 시행했지만... '다크패턴' 사례 수 백여 건 발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6.09.09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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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4월부터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며 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수 백여 건 이상의 다크패턴 사례가 발견됐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환경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다크패턴 예방을 위한 상시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다크패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268개 회사 자체 점검 결과 총 775건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 업권별로는 은행(198건)과 증권(159건), 카드(118건)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오도형이 455건, 방해형이 223건으로 두 유형이 전체 사례의 87.5%를 차지해 가장 흔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도형은 잘못된 계층구조,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등으로 소비자가 잘못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방해형은 숨겨진 정보 또는 취소/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제정과 자체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다크패턴 관련 인식이 제고되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다크패턴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체 점검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해석 및 적용하는 부분에서 회사와 업권 간 혼선이 발생한 점이 발견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8개 금융협회와 다크패턴 예방 상시협의체를 출범하고 각 회사들이 높은 수준의 다크패턴 예방 및 대응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마련 등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비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은 금융회사의 마케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다같이 인식 전환을 통해 신속히 시정 및 근절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크패턴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다크패턴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이 핵심"이라며 "업계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상시협의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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