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DB손해보험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을 50%로 결정하여 2025년도 04월 경 1차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강아지의 후지마비 증상으로 3년간 통원 및 재활 치료가 지속되어 2차 정산을 진행하고자 담당자를 만났으나,
보험사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매우 불합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은 2025년도 치료비까지만 합의하고 끝낼 것인지, 2026년도 치료비까지 청구하려면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차 정산 시 인정한 과실 50%조차 2차 정산에서는 확답할 수 없으며, 내부 기안을 올려봐야 하고 재조사 시 과실이 0%가 될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미준수로 발생한 엄연한 사고임에도, 치료비 청구 금액이 커지자 각종 판례와 비논리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빠르게 합의를 종용하는 보험사의 일관성 없는 불성실한 태도를 고발합니다.
1차 정산 50% 인정 후 2차에서 과실 0%라는 보험사,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는 보험사 이게 정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