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에서는 경상환자 장기치료가 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 받은 만큼 누수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항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자동차 사고로 8주를 초과해 치료 받고자 하는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보험 손익은 지난 2024년 97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지난해 708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도 1637억 원 적자가 발생했다.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자동차부문 보험손익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한 셈이다.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절차가 신설됐다.
경상환자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사에 입증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경상환자가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알지 못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시부터 사고처리 과정까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안내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보상안내 프로세스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보험 8주룰'은 오는 10일 개정된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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