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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차량의 하자로 as받은부분이 잘못되었는데 동일한 부품을 자비로 수리하라는 업체...
 곽세용
 2026-09-02  |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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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경 BMW 6GT 차량의 조수석 리어 커튼이 계속 틀어지는 현상을 발견 후 AS요청하여 리어커튼 부품교체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부품교체시에 차량의 하자(커튼올라가는부분의 유격) 을 알려주며 추후에 문제가 되면 다시 내방하라고 해서 조금씩 틀어지는 것을 확인 후 24년도 9월경 차량점검 시에도 말했는데 아직 괜찮으니 더 타도 된다 하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저렇게 까지 말을 하니 안심하고 언제든 가면 해주는 구나 생각하고 있었던 와중에 다른 문제로 리콜서비스 연락이 와서 리어커튼 문제를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저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2차례 정도 연락달라 부탁 드렸습니다.(통화 요청 기록 누락되었다고)


당시 어드바이져는 AS부분의 무상수리기간을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며, 현재는 차량의 차체와 리어커튼이 닿아서 문 열고 닫을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금일(9월2일) 어드바이져와 연락이 되어 해당 부분의 무상수리기간의 AS는 1년이였고 자비로 수리하면 2년 AS를 받을수있다. 리어커튼을 교체해야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제품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면 시초의 문제를 잡아야지 리어커튼을 다시 교체를 원하진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니 어드바이져는 몇차례 알루미늄프레임이라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수리시에는 유격이 있어 문제가 되면 내방하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수리가 안된다고 하냐. 처음 수리할땐 유격이 있어 유격부분을 덧대면 어느정도 유격을 잡을수 있다고 했다 하니.


그건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을 바꾸더니 만약 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을 내야된다. 하더군요.


저는 왜 처음부터 차량의 문제가 있어 AS까지 받은 부분을 수리비 또한 자부담해야 되냐 했더니 어쩔수 없다고만 반복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만약 무상AS기간 1년 이라는 고지가 있었다면 그 기간 안에 해결했을 부분인데 고지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지금은 과도한 부품교체를 원하고 수리비 또한 소비자에게 부담하라는 부분이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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