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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신차 엔진제어 경고등
 나양숙
 2026-09-02  |    조회: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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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8월22일 신차를 인수받아 8월 24부터 운행중 이틀뒤인25일 밤에 엔진 경고등이떠서 긴급출동 후 다음날 오전 8 시 30분에 블루핸즈 방문하여 1차수리함

그리고 29 일 경고등이 또 나와 토요일일요일 휴무관계로31일 방문하여 정검하였음

그뒤 9월 1일 써스비 센타 직원과 연락하여
9월 2일 오늘 다시 정비하였으나
2시간뒤 다시 엔진제어 경고등이 나타남

처음부터 교체 신청을 하였는데 법이야기를 하면서 2번 정비해야 한다고 하여 진행하였는데 9월2일 오후 5시 30분쯤 전화하니 담당자는 전화로만 이래라저래라 하고 결정권한이 없다하시어 팀장님에게 직접전화 하라 해서 전화했더니 연결안도ㅐ
9월3일 오전 9시 30분까지 연락달라고 메모 남겨놓은상태입니다

저는 하는일이 방문판매업으로 생계를 어어가고있어 장거리 운전을 많이하고
건강상으로도 많이 안좋은편인데
자동차로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시간도 많이 빼앗아 생계에 지장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02:52:25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