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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포스기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말이안된다
 김미자
 2026-09-03  |    조회: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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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일번지 라는 국밥집을 광고를보고 체인점을 운영하였다
계약전에 통화로 했던 내용들이랑
계약당일 계약서에 쓰는 내용들이 너무 달랐지만 상황이 급했던 저는 "형식상 계약서에 써진 내용이다
이대로 하지않을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계약을 하였으나 연락도 잘되지도 않고 5달 정도 지나니 빚만 4~5천만원 더지게되어 너무 꽤심해서 해지하게되었다

본사에서 포스기를 처음에는 기존꺼사용할수있다는 말과 다르게 본사가 소개하는 포스기로 교체해야된다는 말에 어이가없었지만 바꾸게되었고 테이블오더를 사용안한다고했는데
억지로 사용하게 하여
2달정도 사용해보고 필요가없으면 회수를 해주라고 대신요청하였다

그리고 위약금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테이블 오더 계약서를 서명한적도 없고 본적도없다

계약기간이3년 이라는 말과
이런 황당한 일을 겪고있다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메타씨티포스 라는 회사에서
위약금 4,712,000원
9월 7일 까지 입금해달라고 연락왔는데
말이되지않는다

서명한적도없고
여기 회사에서 담당자가 저에게 따로
연락준다더니 2달 넘게 지나고 날라온게 통지서다
포스/테이블 오더 서명하라고 전자문서가 온거를 파일에 올리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10:32:53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