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소비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보험설계사가 '적금'이라는 설명을 강조해 주목적이 사망 보장이고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거의 없는 종신보험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 측은 청약서, 해피콜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며 소비자가 가입 과정에서 인지했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료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상품명에 '종신'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더라도 보험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종신보험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축' '적금' 개념만 강조해 설명이 이뤄지다 보니 분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KB라이프생명 △DB생명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하나생명 등 대부분 보험사가 갖고 있는 소비자와의 주요 분쟁 요소 중 하나다.

A생보사 측은 고객과 보험설계사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가입 서류와 상품설명서를 대조해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사례에 대해 관계자는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적금이 아닌 종신 보험이며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고 해당 부분을 확인하는 질문에 고객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 당일 모바일 해피콜을 통해서도 고객이 주의사항을 체크하고 회신했다”면서 “고객이 종신 보험임을 인지하고 서명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불완전판매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적금성 상품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의무를 가진다.
'상법' 제638조3에서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보험 상품의 성격을 오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보험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민원이 발생하면 소비자와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확인해 판단한다”며 “보험은 가입과정에서 녹취와 해피콜 같은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모두 감안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피콜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소비자가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따라 상황을 판단한다”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답변했다면 이를 이해하고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상품의 종류와 보장내용, 보험료 납입 기간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입 목적에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종신보험 같은 보험은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이르고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가입 전 상품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중히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입 당시 상품에 대한 설명 내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내자료, 녹취, 문자메시지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