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컨셉은 지난 7월15일부터 쇼핑몰 회원이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W포인트' 한도를 최대 20%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포인트로 전액 결제할 수 있었지만 정책 변경으로 사용 한도가 결제금액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W컨셉은 정책 시행 한 달 전인 6월15일 W컨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다만 이를 확인하지 못한 일부 소비자들은 정책이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W포인트 전액 사용에서 최대 20% 한도로 변경된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정책이 변경될 줄 알았다면 미리 사용했을텐데 공지사항에만 한 달 전부터 공지해놨다는 말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는 거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W컨셉 이용약관 제8조 2항은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W컨셉이 자체적으로 정한 약관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8조 2항에도 담겨 있다.
다만 같은 약관에서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면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결제금액 전액에 쓸 수 있던 포인트 사용한도를 5분의1로 줄인 게 회원 거래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 셈이다.
W컨셉 회사 관계자는 “약관 등에 의거해 사이트와 앱 내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안내했다”며 “주요 정책 변경 시 고객 불편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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