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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S
 윤성문
 2026-09-04  |    조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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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월 주방리모델링함..영등포매장임 ..중간에 직워이 그만두어 박지규팀장으로 바뀜..싱크대설치한날 물이안내려 간다며 직원이사실대로 말함 .. 완전히 안내려가는게 아니기에 그냥넘김..그후 점차 물이더 안내려감

그리하여 한샘에 as 신청함 as 기사말이싱크대  윗부분에서는 안내려가는것이 아니니 한샘책임은 아니라함 .그리하여 박지규씨한테 전화람 중간에 그만둔직원은 이사실을 알건데 라고말하였으나, 그만둔직원이기에 해결방법이없었음

그래서 박지규팀장이 사설업체을통해 수리하라고 사설업체 전화번호줌. 사설업체에서 고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할당시의 물건이발견되면 한샘에서 100프로 배상해준다함 그리하여 사설업체를통해 수리함 . 사설업체에서 말하길 시멘트와 모레가 많이 나왔다고 함  그후 한샘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사실을 설명을하니 사설업체에서 고친건 보상해줄수없다는 말을함  본인박지규팀장이  한말에 책임을 지세요 지금 8개월을 물이 안내려가는 주방에서 참고또참았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23:49:59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