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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배송오류로인한 지게차비용발생
 오수정
 2026-09-04  |    조회: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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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용타일 업체에서 장애인 점자블럭 선형타일을 주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입금(9/2) 했습니다.
배송날짜와시간(2026년9월4일 오전7시30분경) 으로 해달라고 했고 약속시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자 업체 전화해서 확인결과 담당자가 물류배송을 다음날로 잡아놨음.
급하게 배송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바로 안된다고 하길래 대기하고 있던 지게차를 돌려 보내고 나니 다시 배송 기사가 전화와서 배차가 되었으니 20분뒤 도착한다 하여 지게차를 다시 불러서 7만원 추가비용이 발생함. 지게차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하니 업체에서는 죄송하지만 비용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업장에 대하여 거래처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거래안해도 좋지만 보내주기로 한 시간날짜른 지켜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잘못도 아닌데 제가 지게차 비용을 또 내야하는건가요?
지게차 부른 업체 입금내역도 있습니다. 증빙자료 차고 넘쳐요. 억울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23:52:55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