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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유통기한 임박 불량상품 판매
 이승환
 2026-09-03  |    조회: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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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통기한 상품을 유통 기한 일주일도 남지않은 상태로 상품을 팔면서 유통기한 임박에 대한 고지도 없고 기한이 임박한 상품임에도 검수도 없었는지 탄산없는 밍밍한 찝찌름한 맹물상태인데 직접 연락하려하니
대표번호로만 연결되고 환불접수도 복잡한 회원가입유도로 환불도 어렵게 되어있음 소비자에게 판매만하고 뒷처리는 어렵게 만드는 태도와 이런 불량제품을 당당히 파는 노브랜드의 판매행태에대한 적절한 조치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06:46:3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