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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응급수술필요
 이혜결
 2026-09-04  |    조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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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8월21일오후8시30분경
휴24시동물의료센터에내원하여
고양이(빠숑)왼쪽뒷다리골절상(4층베란다에서뛰어내림)을긴급수술이필요한상태인대수술안하고 입원시켜놓고 하루이틀미루어 토요일 일요일이라서해는데CT를찍어야됀다고하고CT를찍고도 월요일오후에서야 수술할수있다하여 고양이상태는 더악하돼여평소다니는동물병원으로옴켜 긴급절단수술햇음
4일간후으료센터에 입원하는동안 내출혈과 괴사로인해서 접합수술를할수가없게돼여였음
휴의료센터에처음내원당시
400만원정도하던수술비용이 670만원이상든다고하고 접합수술도 열어봐야한다하고하여서타병원으로이원하여상태를보고바로수술받음
휴24시동물의료센터에서 수술도못하고입원과검사비로만217만원만지급하였음
타병원에서는 긴급수술인데 과일검사라고함
자르지않아도될다리를4일동안
내출혈과괴사만진행시켜서 절단하게하였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19:54:40
주의의무란 통상의 일반적 의사 또는 표준적.평균적인 의사가 갖추어야 할 그 당시의 의학수준과 의료기술에 따른 의무를 말합니다. 즉 의사책임은 보통의 의사가 의료행위의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수술시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후 구두상으로 하기보다는 해당병원측으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셔서 손해배송청구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