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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육회품질
 정준혁
 2026-09-02  |    조회: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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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회가 불에 익은거처럼 회색빛을 띄고있고 리뷰이벤트가 없는데 리뷰이벤트가있는거처럼 고객 기망행위가 있었음 전화해서 확인하니 고객들 100명중 리뷰이벤트 3~4명이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품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부랴부랴 리뷰이벤트란을 바꿈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가게사장말만듣고 그렇다고 자기도 해줄수있는게없다고함 이게 소비자로서 돈내고먹는데 맞는건가해서 소비지고발센터에 문의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02:53:10
시키신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