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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보험으로 바꿔준다더니” 환급금·보장 줄어든 '나쁜 보험'....부당승환 계약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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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보험으로 바꿔준다더니” 환급금·보장 줄어든 '나쁜 보험'....부당승환 계약 피해 잇따라
면책기간 등 조건 따져봐야...당국도 단속 강화
  • 진선령 기자 ryoung520@csnews.co.kr
  • 승인 2026.08.28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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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경북 구미에 사는 최 모(남)씨는 설계사에게 암보험 상담을 받던 중 기존 보험 보장이 좋지 않다는 분석을 듣고 부부가 가입한 보험 여러 건을 해지하고 A보험사 손해보험 상품에 새로 가입했다. 설계사는 새 상품이 환급형이고 용종 제거 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최 씨는 약 2년 뒤 만기 환급금이 없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자필서명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철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런 조건을 알았다면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A손해보험 측은 “GA 설계사의 모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해당 GA에서 확인하고 처리한다”며 “원수보험사가 자사 소속이 아닌 설계사에게 직접 징계나 제재를 내릴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 사례2. 서울에 사는 최 모(여)씨는 2024년 B생명보험사 설계사로부터 기존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고 ‘건강보험’으로 갈아타는 편이 유리하다는 권유를 받았다. 직장에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가입했지만 이후 약관을 확인하다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는 환급 구조를 설명받지 못했다며 B생보사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자필서명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환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B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상품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계약 철회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계약서 서명 등 가입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면 민원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보험료를 줄이거나 보장 강화를 내세운 리모델링 권유를 받고 장기간 유지한 보험을 해지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소위 승환계약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들은 설계사가 기존 보험의 보장이 부실하거나 잘못 설계됐다고 해지를 유도하면서 새 보험의 해약 환급금이나 보장 조건 등 불리한 내용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해도 상품설명서에 직접 서명하고 청약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구제받기도 쉽지 않다.

28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보험 리모델링 과정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실효시킨 뒤 신규 상품에 가입했지만 환급 구조와 보장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결국 손해를 보게 됐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대부분 보험사와 GA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험 리모델링은 기존 보험의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점검해 불필요한 담보를 줄이고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은 기존 계약을 유지한 채 특약을 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승환계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보장 혜택이 더 좋아진다'는 말을 믿었으나 보장은 줄고 보험료는 늘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았다면 기존 계약부터 해지하기보다 기존·신규 계약의 보험료와 보장 범위, 보험기간, 해약환급금, 면책·감액기간 등을 비교하고 계약 변경으로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보장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 기존 보험 해지하면 원상복구 어려워…보험료 오르고 보장 공백도

모든 보험 승환계약이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채 갈아타게 하면 보험업법상 부당승환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그 시점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다시 심사받아야 한다. 상품과 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도 다시 적용된다. 상품과 담보에 따라 일정 기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돼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나 일부지급형 상품으로 갈아타면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기존 상품보다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금융당국도 승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과 위험보장 기간 단절을 대표 피해로 꼽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부분이다 보니 협회나 당국 차원에서도 관리 감독이 계속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9~10월 손해보험사와 GA 등을 대상으로 부당승환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 이직한 설계사가 1~7월 체결한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을 대조하고, 이직 후 2~3개월 사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GA의 과도한 설계사 영입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모집조직과 모집인을 대상으로 부당승환계약을 특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계약 초기에 집중되는 판매수수료도 잦은 승환계약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고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로 인해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이 떨어지고 잦은 계약 승환과 낮은 계약 유지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경쟁이 심해지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이해상충이나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부터는 보험사에 적용되던 ‘1200%룰’이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돼 초년도 모집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됐다. 대형 GA가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수수료의 등급과 순위 등을 비교·설명하는 제도도 시행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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