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노사 갈등이 불거졌던 카카오뱅크의 경우 윤호영 대표가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에 힘입어 임직원 평균 보수의 1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과 이광희 SC제일은행장도 각각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이연주식을 추가로 받으면서 수 십억원 대 반기 보수를 받으면서 임직원 평균 보수의 20~30배에 달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책은행을 제외한 14곳의 은행장 중에서 상반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인물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였다.
![▲(왼쪽부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윤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이광희 SC제일은행장. [출처-카카오뱅크,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news/photo/202608/762482_317253_2820.png)
윤 대표는 급여 3억4900만 원, 상여 5억3600만 원, 스톡옵션 행사이익으로 72억9000만 원을 받았다. 그가 올해 행사한 스톡옵션은 2019년 당시 고객 1300만 명, 세전이익 1300억 원 달성을 조건으로 부여된 장기 성과보상이었다.
당시 윤 대표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총 52만 주로, 2021년 4분기에도 스톡옵션 15만6000주를 행사해 90억3000만 원에 달하는 이익을 수령한 바 있다. 남은 스톡옵션은 올해 3월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이를 행사한 것이다.
윤 대표가 스톡옵션 행사로 거액의 보수를 받으면서 카카오뱅크 임직원 평균 보수(6300만 원) 격차는 129.8배에 달했다. 카카오뱅크 임직원 평균 보수는 4대 시중은행은 물론 경쟁사인 케이뱅크(6600만 원)보다 300만 원 적었다.
특히 지난 7월 말 카카오뱅크 노조가 인터넷뱅크 중 처음으로 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노조 측은 경영진의 장기 기여가 수십억 원 규모의 보상으로 평가된다면 구성원의 장기 기여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사측이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지난 26일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총파업은 철회된 상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해당 스톡옵션은 달성 난이도가 높은 목표로 평가받았으며 동일 기준으로 충족한 사례는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며 "단기 성과가 이닌 약 10년 간의 누적 성과에 대한 보상이며, 차액보상형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도 상반기 30억3900만 원의 보수를 수령하며 상대적으로 고액을 받았다. 유 행장은 급여 2억8000만 원, 상여 13억2300만 원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14억33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유동성 목표 대비 달성률이 180%로 우수한 수준을 기록하고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를 위한 감축 및 비용 목표 대부분을 100% 이상 달성한 점이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씨티은행 임직원 반기 평균 보수는 8400만 원으로 국내 은행 중에서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유 행장과의 보수 격차는 36.2배에 달했다.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은 반기 보수 18억100만 원을 수령해 뒤를 이었다. 이는 임직원 평균 보수(7600만 원)의 23.7배에 달한다. 그는 급여 4억2000만 원, 상여 5억1300만 원에 이연주식 8억6800만 원을 받았다.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12억8300만 원을 수령해 보수 규모가 가장 컸다. 임직원 평균 보수(7500만 원)의 17.1배에 해당한다.
정 행장은 급여 4억1000만 원, 상여 4억 원을 비롯해 기타 주식기준보상 4억7300만 원을 받았다. 이 중 기타 주식기준보상은 부행장 재직 당시인 2022년 부여된 장기성과급(PS)이다.
지방은행장 중에서는 정일선 광주은행장이 올해 상반기 임직원 평균 보수(5600만 원)의 11.2배에 해당하는 6억2600만 원을 수령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다른 지방은행장이 5억 원 미만의 보수를 받은 것과 대비된다. 정 행장은 급여 2억4000만 원, 상여 9400만 원, 이연주식 2억9000만 원을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