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에 사는 소비자 원 모(여)씨는 지난 7일 한 모바일 쇼핑 플랫폼에서 9kg 수박을 주문했다. 제품을 수령한 12일 저녁 수박을 갈라보니 흰 부분은 얼었다 녹은 것처럼 변색돼 있었고 붉은 과육도 부패해 맛이 변한 상태였다.
원 씨는 다음 날인 13일 반품을 신청했고 판매자 측도 수락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반송 물품 수거 과정에서 판매자 대응이 지연되며 소비자 화를 돋웠다.

판매자 측은 광복절 연휴 및 택배사 휴업 등을 이유로 수거 일정을 미루다 18일에 수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원 씨는 상한 수박을 약 일주일간 냉장 보관한 뒤 해당 날짜에 맞춰 현관문 앞에 내놓았으나 수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답답해진 원 씨가 판매자에게 직접 업체 주소지로 택배를 보내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수거 요청을 해 두었다"는 답변만 반복됐다.
당초 판매자는 원 씨에게 상한 수박을 직접 폐기할 것을 요청했었다. 원 씨는 9kg에 달하는 대형 음식물 쓰레기 폐기 비용과 수고를 감안해 포인트 보상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원 씨는 "상한 식품을 팔아놓고 회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회피성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판매자는 여전히 플랫폼에서 수많은 상품을 판매 중인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 우려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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