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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얼음정수기 곰팡이
 김보라
 2026-10-02  |    조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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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얼음정수기 곰팡이건으로 올립니다 계약기간은 남았으나 얼음토출구 곰팡이를 발견하고 얼음안먹는상태고 서비스기사님 방문하여 확인한결과 곰팡이가 너무심하니 해지요청했습니다
상담센터 통화하니 기계위치의 습도조절과 토출구에 혹시모를 이물질 안닦은 저의 잘못도 있을듯 하니 위약금없이 철거비용 6만원내면 철거해드리겠다 위약금 90프로이상 회사에서 처리해주고 저 금액내는거니 고객님이 손해보는 일 없지 않냐는 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손이 닫지 않는 안쪽 곰팡이는 기계를 뜯어야 청소가능한데 이런식의 대응이 맞는가 싶습니다.
지인들은 철거비 위약금 없이 철거해갔는데 저한테는 철거비용 납부동의를 해야 철거해간다고 합니다.. 솔직히 철거비용도 못내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2 11:26:3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