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신발 깔창 불량으로 교환 및 반품을 요청 거절.
 이재환
 2026-10-02  |    조회: 246

2026.9.12.인터넷 쇼핑몰 큐잇을 통하여 신발(나이키 에어 모나크 IV 415445-102)을 카드로 구입을 하고 2026.9.16.배송이 완료가 되어 겉모습만을 보고 구매 확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6.9.19.착용을 하고 외출을 하였는데 신발 오른쪽 내부 깔창 앞부분 하자로 인하여 발가락에 걸려 불편함을 느껴 2026.9.22 퀸잇. AI민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환을 요청을 하였더니 260사이즈가 없다고 하여

반품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명절(추석)연휴자 있어 판매 업체와 연락이 늦어지고 계속하여 AI민원과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고 상담사가 연락이 와서 답변하길 제품을 사용한것(신고 활동)은 교환 및 반품이 안된다고 판매자가 답변을 하였습니다.

처음 부터 출고시 제품에 하자가 있는것을 판매해 놓고 이것을 사용 했기 때문에 반납 및 반품이 안된다는것은 말도 안되고 이러한 하자는 신어 보고 활동을 하여야만 아는 하자 입니다.

이에 말이 통하지 않아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3 01:11:0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