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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배송관련
 2026-10-02  |    조회: 184
배송사진.jpg

쿠팡에서 퍼니하우스광고를 보고 tv다이를 이사관련으로 시켯습니다 배송이 추석연휴가 끼어서 이사를 예정이라 


이정도로 배송이 늦을지 몰랐습니다 

또한 쿠팡을 통하여 믿고 시켯으나 2틀전 배송관련 문의가 왔습니다 화장대는 제가 시킨게 맞으나 tv다이는 시킨적이 없다 하고 배송을 받지 않았습니다


금일 2026.10.2 일 쿠팡을통하여 배송물건을 받지 않았으니 

환불을 하고싶다요청하였고 환불하려면 배송비 42.000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물건값이 76,900원인데 42,000원이고 또한 제가 물건이 와서 박스를 뜯었으면 이해를 하나 배송뮬류비로 이금액을 요청하면 어떤 소비자가 이해하겟습니까 

이는 너무 억울하고 금일 쿠팡에 접수하니 반품비가 32,000원으로 작은글씨로 표기되었으나 저에게 요청한 금액과 


상의하며 저는 이부분이 너무억울해서 제돈 42,000원 못내겟습니다 쿠팡이라는 사이트는 자꾸 배송자가 직접처리한다고 하지만 저는 쿠팡을 믿고 배송시켯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2 16:51:3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