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배송지연으로 인하여 파손 및 변질
 이동남
 2026-08-23  |    조회: 152
1787471167396.jpg

안녕하십니까?


26.8.17일 13시36분03초에 복숭아4.5키로 두 상자를 한묶음으로하여 롯데택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당일수거 익일배송으로 알고 택배를 접수하게 되었으나 

접수당시 접수처인 도안드림점 점원은 17일 미수거를 알리지 않았고 17일 미수거를 고지 하였다면 택배접수를 하지않았을것인데

전혀 전달받지 못하였고 접수당시 카드를 교체한 관계로 결재가 원활하지않아 20분가량 시간 지체를 했음에도 17일 미수거 안내를 하지않았고 18일17시57분47초수거

19일23시36분49초에 배달완료로 인하여 파손 및 변질되어 버리게되어 롯데택배사로 항의 전화하니 자신들은 3일이내 배송을 지켰으니 변상할수 없다며 17일 미수거 접수처에 변상요구를 하라고하여 접수처에 찾아가 말을하니 접수처 접수당시 파손 변질에 동의했으니 변상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만 늘어 놓았습니다

택배사의 3일을 따진다면 배달기한을 맞추려고 불과15분 남기고 배달을 했다는 자체는 책임을 면피하려는 처사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3 17:55:52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