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정보업체 **의 결혼비용명세서를 보면 왕복항공요금, 호텔 및 숙박비, 맞선비 및 광고비, 현지지사 운영비, 신랑결혼 수속 및 웨딩촬영비 등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중국에서 결혼대상자를 모집,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부천시 원미구)에서 맞선을 주선하고 있고, 또 비용도 880만원이 아닌 900만원(계약서에는 700만원, 별도로 소개비 200만원-세금횡령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NB글로벌을 알게 되어 8월 8일 담당자(오실장-오명순)가 침이 마르게 추천하여 8월 9일 날 조선족(5년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임)을 본 후 그 자리에서 700만원 계약을 하였으며(8월9일 카드200만원, 12일 현금300만원, 9월 1일 현금 400만원-별도 소개비200만원포함), 조건은 직장을 안다니는 대신에 월 60만원(딸 용돈40만원, 본인연금 2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으며(절대적으로 직장을 다닐거면 오지 말라고 확인했고, 오실장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말도 했음), 25일에 한 번 더 데이트를 한 후, 9월1일 날 오실장이 이사(사장의 부라 했음)와 함께 데리고 왔으며, 조선족여인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온지 2틀 후 부터 직장을 다닌다고 강짜를 부리기 시작했고, 툭하면 입에 담지 못 할 말을 함부로 하였으며, 당초에 준다는 돈 포함 옷값까지도 주었으나, 오로지 나를 돈으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었고, 직장을 다녀서 중국에 있는 딸 명의로 집을 사야하고, 제가 생활비와 용돈을 지원을 해주어야만 살수 있다하였고, 특히 성격이 사이코적(하루에 몇 십번 변함)인 관계로 살수가 없어서 10월 5일 헤어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여성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NB글로벌에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NB글로벌의 계약서를 보면 “맞선“이라 함은 회원이 국제결혼 상대국가 현지에서 중개하는 외국국적의 이성과 맞남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와, “결혼의 성사”라 함은 회원이 맞선 상대방과 맞선을 본 이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로서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동의하에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한다“로 되어 있으나, 상호 동의한 적이 없이 없고,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두 번 그 여성을 저의 집으로 데리고 온 것 밖에 없고, 저 또한 중국현지에 간적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중국현지의 결혼의 성사로 간주하여 900만원의 10%인 90만원을 주겠다고 금일 과장(심완규)이 말을 함은, 명백한 불공정거래이며, 소개비(2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7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NB글로벌을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