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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과다한 비용청구
 황영재
 2026-03-11  |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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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편함에 미래도시난방관리 이라는
전단지가 있어 믿고 배관청소를 요청하였으나
각방에 연결하는 배관이 노후되어 교체를 권하여 노후는 어느정도 되어있어 교체하는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비용을 문의하니
각 밸브당 10만원씩으로 6구 *2 로 12개를
교체하는데 시중에서 120만원인데 현금가
90만원으로 해준다구해서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체를 위해 다른 작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명함도 안가져왔다고 보내준다구 하였으나 익일 낮까지 연락이 없어 혹시나해서 보일러 수리업체에 문의하니 평균적으로 33 ㅡ 40만원에 가능하다는얘기를 듣고 연락하여 비용이 시중의 거의 3배비용을 받았다고하니 자기네 회사는 90만원이 합당하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것을 듣고 피해를 입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90만원 비용을 얘기했을때 알아보고
대처했어야 했는데, 믿고 맡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이런사람들로 보통시민들이 피해를 지속으로 입을것이 예상되어 글을 올립니다
이런 사례로 타인들에게도 피해의 위험성이 있어 공유및 시정조치로 이러한 회사는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행위에대해 집중조사를 통해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위하여 고발및 시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꼭 시정및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1 16:54:31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